숙박업 정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숙박업 신규(소재지변경) 신고 사전 확인

  • 지역·지구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개발팀 ☏ 860-3411)
  • 지역·지구 가능 여부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 860-3411)
  • 학교정화구역내인지 위치확인 여부 (문의 : 남해교육청 ☏860-4151~2)
  • 건축물용도확인 : 건축물대장확인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 860-3091)
  • 오수정화시설 관계 확인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860-3331) 또는 소재지의 각 읍·면 사무소
  • 상호 가능 여부 : 군내 동일상호 금지 및 사용금지 상호 확인여부 : 위생안전팀 (☏860-8741)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숙박업 신규(소재지변경) 신고 구비서류

  • 공중영업신고서 1부. (위생안전팀 비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위생안전팀 비치)
  • 위생교육필증 1부. (문의 : 숙박업 경남지회 (☏ 746-2049)
  • 소방시설확인 1부. (문의 남해소방서 : ☏ 860-9236)
  • 전기안전검사필증 1부.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 (☏ 900-1400)
  • 지하수가 있는 경우 :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 1부 [용도 : 허가용(원수) 검사]
  • 면허세
    숙박업 면허세
    면적 1,500㎡ 면적 1,000㎡ 이상 ~ 1,500㎡ 면적 500㎡ 이상 ~ 1,000㎡ 면적 500㎡ 미만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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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3-02-10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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