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시기가 되면 매월 정화조 안내엽서가 발송됩니다.
    • 청소안내 엽서를 받으면 엽서에 안내된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반드시 청소를 합시다.
      • ※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는 받는 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주소지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청소안내이므로 안내엽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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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860-3331)
최종수정일
2023-02-08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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