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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도 불법해도 될까요 답변 이후 판단

작성일
2020-01-02
이름
서○○
조회 :
1152
<도시건축과>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 등 지장이 있어 민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 등의 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간판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법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한 후 기간 내 조치

답변이후 판단:

그럼 민원 신청이 없을시 에는 불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 됩니다.
현수막 단속 하는것이 몇번 봤으며.. 불법적으로 한 광고는 민원이 없으면 유지 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건설교통과>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39조3항」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신축, 증축 등)”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 판단:
---위험요소가 없다면 어느정도는 허용 된다는 걸로 판단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사례들은 단속 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시 에만 단속 한다니...
저희도 민원이 걸리지 않으며~ 해도 된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차후에 민원이 걸려 단속 된다면....
저는 다른 불법적으로 여러 사례까지 걸고 넘어 갈테니...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 후 이 자료는 민원 시 사용 할 목적으로 기재 되었습니다.


[답변]저희 도 불법해도 될까요 답변 이후 판단

작성일
2020-01-06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건축과>
귀하께서 재 질의하신 내용 중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 관련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미리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허가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 이후 조치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860-3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법 제40조3항」에 따라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39조3항」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신축, 증축 등)”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도구역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도구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팀(860-3313)으로 문의 바랍니다.

관련법 전문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40조 3항>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③ 법 제4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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