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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고향으로 귀촌

작성일
2020-05-12
이름
정○○
조회 :
942
.항상 군민을 위해 군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림니다.

.저는 현재 고향 남해를 떠나서 살다가 몇년전부터 고향 집으로 4인가구가 귀촌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몇차례 상주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하여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고향집은 7년넘게 빈집으로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상주면 부면장님과 담당직원이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1. 현재 상주면 금포리 293번지의 집이 주동과 부동으로 나누어져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녹지과 사업인 스레트철거 지원금은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2. 그런데 도시건축과 사업인 1년이상 빈집 철거(수선) 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안되며, 물량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년 이상의 빈집으로 들어갈려고하는데 스레트철거와 지붕개량사업 및 수선을 같이 해서 이주를 해야지 스레트 철거 후 내년에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사업을 하지 못하라는 말 밖에는 안들림니다. 그리고 상주면에 배정된 물량이 1건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군청에서도 같은 답변입니다. 경남도의 사업이라면 도에도 좀 의견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려면 이주 날자를 사업에 맞추어서 하라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사업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 같습니다. 재 검토를 건의 드림니다.

3. 집 뒤쪽으로 산에서 많은 물이 내려와 근처 여러채 집이 물에 잠기고하여 마을에서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신청해서 배수관로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배수관로 밑으로 물이 내려와 저의 집 방 아래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은 옛날 구들장 형식의 방인데,
물이 구들장 밑으로 흘러, 집 기둥이 썩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배수관로의 맨홀으로 들어가는 물의 구배가 반대로 되어있어서, 산의 물이 저의 집 마당으로 흘러들어와서 많은 비가 오면 마당이 홍수가 되고, 이 물이 밑에 집과 옆 집으로 흘러 들어가겠끔 되어 있어서, 상주면 담당자와 부면장님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군청으로 작업 의뢰 신청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올해에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장마이전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비가와서 담이라도 무너지면 집을 덮쳐 집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살기좋은 남해를 위해 힘쓰시는 군수님과 군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남해 고향으로 귀촌

작성일
2020-05-1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 생환환경 정비, 환경보전 및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경상남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읍면 빈집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빈집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며,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해 신청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지번의 주택은 상주면 담당자에게 빈집임을 확인받으신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수요조사 물량 및 최근3년간 집행률을 감안하여 올해는 총 55동에 대한 빈집정비 사업비를 배정받았으며, 2월부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상주면에서는 1명이 지원하였고, 대상자 선정은 5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내년 사업 시행 시 상주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055-860-34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남해 고향으로 귀촌(재난안전과 3번 항목 답변)

작성일
2020-05-18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9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에서 3번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배수관로 밑으로 물이 내려와 집에 피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배수관로를 흐르는 물이 배수관로의 문제라면
집 뒤의 배수관로를 정비 예정이나 주택 위쪽 밭에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주택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건축주가 피해예방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배수관로의 맨홀로 들어가는 물의 구배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산의 물이 집 마당으로 흘러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안길의 물이 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상 시기가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055-860-3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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