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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자전거좀 찾아주세요.

작성일
2020-07-02
이름
안○○
조회 :
766
2020. 6. 23. 자전거를 사무실앞(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8 이형신법무사 사무실 앞)에 두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자전거가 없어 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급한 용무가 발생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다른 곳에 두고 가신거 같은데 꼭 좀 찾아주세요.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답변]cctv로 자전거좀 찾아주세요.

작성일
2020-07-06
이름
행정과
조회 :
9
반갑습니다. 행정과 통신관제팀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자 입니다.


우선 분실한 자전거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4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포함)에 대하여 영상처리기기 영상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등)한 경우 경찰관 동행없이 열람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건은 자전거를 가져가신 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 열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이 될수 있는 점을 고려할때

범죄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 입회하에 CCTV 영상을 열람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남해경찰서에 분실물 신고하신 후 경찰관 입회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셔서 분실물을 찾는게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을경우 행정과 통신관제팀(055-860-881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해군정에 관심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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