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과제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지원하고자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1.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란?
-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 현장검증비용 지원 : 공공기관 구매를 위해 현장설치, 성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입찰가점 부여 :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중기간경쟁제품 입찰)
3. 신청기한 : ~2021. 10. 6.(수)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제출(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 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