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 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