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는 신고의무자 외에도 누구나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가. 신고시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 장애인학대유형 붙임 참고
나. 신고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화 또는 문자) : 국번없이 1644-8295
- 문자 신고방법 붙임 참고
- 긴급신고 전화 112
다. 신고자보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라. 처리절차
신고 - 학대여부 확인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피해자 지원 - 사례종결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