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의약품 불법판매 신고 센터 홍보

작성일
2023-10-12
이름
수산자원과
조회 :
346
2021년 9월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수산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등 불법판매 사실을 알 경우 '수산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인 ⌜약사법⌟ 제61조의 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거래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오니, 어업인께서는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fqs.go.kr/hpmg/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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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