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 및 장로 소속 교회 등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 작성일
- 2020-08-22
- 이름
-
문화관광과
- 조회 :
- 236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 및 장로 등 소속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하여 집합제한(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도내 소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 및 장로 등 소속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 향후 처분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도 당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2. 처분내용 : 상기 처분당사자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광복절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우려되고,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2.(토) ~ 2020. 8. 30.(일) <9일간>
* 상세내용 첨부파일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