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칙 고시
- 작성일
- 2021-05-31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1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수 변경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기간 :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5시
주요 변경 내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는 8인 인원 제한에서 제외
(단,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