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칙 고시

작성일
2021-05-31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024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칙 고시(2021- 281호).hwp
  •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hw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수 변경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기간 :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5시
주요 변경 내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는 8인 인원 제한에서 제외
(단,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함)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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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