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 해제알림(금천교)

작성일
2021-06-11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308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문(제2021-304호).hw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3종시설물 해제를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시설물 : 금천교
관리주체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해제사유 : 기존 교량 철거 및 재가설 완료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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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