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 작성일
- 2021-07-09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286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안정화 됨에 따라 남해군 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지역 : 남해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 2021. 7. 10.(토) 00시 ~ 2021. 7. 14(수) 24:00까지
3. 주요내용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당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변경)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