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작성일
2021-07-09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2863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 행정명령 변경 고시_.hwp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안정화 됨에 따라 남해군 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지역 : 남해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 2021. 7. 10.(토) 00시 ~ 2021. 7. 14(수) 24:00까지
3. 주요내용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당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변경)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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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