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안내

작성일
2021-07-16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2458
  •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정명령(2021- 393호).hw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1-393호」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기 간 : 2021. 7. 17.(토) 00시 ~ 2021. 7. 28.(수) 24시까지.

○ 효 력 : 2021. 7. 17.(토) 00시부터 ~
단, 과태료는 2일간(7.17~7.18) 계도기간 이후, 7. 19(월) 0시부터 부과

○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사적모임 적용 제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 허용
*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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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