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2021.11.01.~별도 해제 시까지)

작성일
2021-10-30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590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4.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hwp
  •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 ★(붙임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hwp
경상남도 고시 제2021-552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11. 01.(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식당·카페·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11. 1.(월) 00시 ~ 05시까지 유지)

2. 효력 : 2021. 11. 01.(월) 0시부터

* 단, 경상남도 고시 제2021-533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01.(월) 0시부터 같은날 05시까지 유지
**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01.(월)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등 총 31종
- 마스크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사적모임 : 12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8명(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4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각 시설별 주요방역수칙 요약표는 (붙임1), 기본방역수칙 총괄은 (붙임5) 참고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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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