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작성일
2022-04-30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5350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pdf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가.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
- 관리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나.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 2~4호

4. 처분기간 : 2022. 5. 2.(월) 00시부터

세부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확인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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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