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 시행 및 출생 미신고자 집중 발굴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5-16
이름
민원지적과
조회 :
9237
  • 출생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지자체 홈페이지 게시용).jpg

<출생미신고자 집중 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

출생신고가 누락되면 신규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관리부재로 인해 아동학대로이어질 우려가 큼에 따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출생미신고자 집중 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2022.5.9.(월) ~ 2022.11.30.(수)
○ 운영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 아동 생활권(편의점, 문구점 등) 점검
- 위기아동 집중 점검
- 아동기관· 시설 일제조사
※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일부 과태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애 첫 신고인 출생신고!
더 늦기전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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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