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2-09-19
이름
재무과
조회 :
1631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의 재산세 대상은 주택(2기분,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납부기간 : 9월 13일 ~ 9월 30일까지
- 납부방법 : 은행방문(ATM가능)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유선으로 납부가능), 전자납부, 금융앱, 등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오니,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통장 잔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464)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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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4-04-30 14: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