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22-10-31
이름
민원지적과
조회 :
325
  • 조상땅찾기-신청서-및-위임장-서식.hwp
○ '조상 땅 찾기'란
-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 신청장소
-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 및 도청 토지정보과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방문.

○ 구비서류
-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2008.1.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만 있으면 신청 가능.
•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 11조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 조상땅 찾기 업무부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55-860-3012)

붙임문서 : 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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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