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4-01-15
이름
재무과
조회 :
335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부 기 간 : 2024. 1. 16.(화) ~ 1. 31.(수)

◆ 납세의무자 : 2024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 이상 면허·허가·인가·등록을 받은 사람

◆ 과 세 대 상 : 총포의 소지허가 면허 외 977종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규정)

◆ 납 부 방 법
 - 온라인 : 위택스 조회 납부 / 금융앱 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신용카드 전화 납부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은행 CD/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본인카드로 조회·납부 가능)  

  ※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말일인 2024년 1월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부서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4-04-30 14: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