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4.6% 할인 받으세요~!

작성일
2024-01-15
이름
재무과
조회 :
757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2024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입니다.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4. 1. 16.(화) ~ 1. 31.(수)

◆ 납세의무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할 인 액 : 연 세액의 4.6% (2~12월 세액의 5%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 연납세액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부터 3% 가 적용됩니다.

◆ 납 부 방 법
 - 온라인 : 연납신청 후 위택스 조회 납부 / 금융앱 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신용카드 전화 납부
 - 오프라인 : 연납신청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은행 CD/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본인카드로 조회·납부 가능)

◆ 문 의 처 : 재무과 부과팀(☎055-860-3175)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지난해 연납 신청 후 납부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4-04-30 14: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