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법 안내

작성일
2022-05-20
이름
민원지적과
조회 :
410
  • [별지 제6호서식] (분할¸ 합병) 신청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hwp
  • [별지 제7호서식]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hwp
1.개요
- 기간 : 2022.01. 20. ~
- 대상 :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등기된 토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법원판결이 있거나 소송중인 토지 및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분할하지 않기로 약속한 토지는 제외
- 내용 : 분할제한 관련법규를 배제하여 토지분할 및 등기정리, 지적정리수수료, 등기수수료 면제, 공유자간 합의에 의한 분할 및 청산유도로 민원사전방지

2. 처리절차
- 분할신청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분할개시결정서
송달 및 공고 ⇒ 분할개시확정 ⇒ 조사ㆍ측량 ⇒ 분할조서위원회회부 ⇒ 분할조서확정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소요시간>
-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 25~27주(7개월) 소유
- 분할신청심사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 42~44주(11개월)소요
- 분할신청 및 분할조서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 55~57주(14개월)소요

3. 구비서류
- 신청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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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1-29 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