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이란?
- 작성일
- 2022-05-25
- 이름
-
환경물관리단
- 조회 :
- 335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 어린이 활동공간 :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