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작성일
2022-05-26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460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부담금

◉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주택, 공장 등은 면제)
※ 2016년 1기분부터 부과 폐지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부과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및 납기
- 정기고지

구분
부과월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3월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매년12월31일
3.16~3.31
2기분
9월
현년도 1월1일~ 6월30일
매년 6월30일
9.16~9.30


- 독촉고지 :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5월,11월 고지)

◉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시설물분
대기부담금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수질부담금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자동차분
자동차부담금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기타 문의사항 : 환경물관리단 환경정책팀 ☎055-86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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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