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한파로 인한 설해 대비 군민행동요령

작성일
2006-12-21
이름
재난관리과
조회 :
942
  • 설해대비 국민행동요령.hwp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06.12.1~'07.3.15)중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 및 고속도로 정체, 고립 등 설해 발생에 따른 설해피해가 예상됨으로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설해대비 군민행동요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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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