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및 눈치우기 관련 기사입니다.

작성일
2006-12-21
이름
재난관리과
조회 :
903
  • 눈치우기 관련 기사.hwp
  •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hwp
남해군에서는 2006년 10월 2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자율 제설문화가 조기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하기 위하여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및 눈치우기 관련 기사를 게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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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