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접수는 우편접수 만 가능하며,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의견제출서를 신청인 도장을 각각 날인하시어“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시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십시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신청서는 각필지에 1부씩 작성하십시오
▶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복사해 쓰셔도 됩니다.
668-80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
남해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등록담당
부동산특조법 담당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