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이의신청 서식

작성일
2008-01-24
이름
열린민원실
조회 :
2706
  • 이의신청서.hwp
  • 이의신청의견제출서.hwp
 

 

※ 이의신청 접수는 우편접수 만 가능하며,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의견제출서를 신청인 도장을 각각 날인하시어“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시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십시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신청서는 각필지에 1부씩 작성하십시오


▶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복사해 쓰셔도 됩니다.


668-80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

남해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등록담당

부동산특조법 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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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1-29 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