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서양식

작성일
2008-02-15
이름
열린민원실
조회 :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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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알림 -

2006.01.0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수·매도인께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남해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등록담당으로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5-860-30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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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1-29 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