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알림(2020. 12. 8. 0시 시행)
- 작성일
- 2020-12-07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423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4. 처분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3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