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편성을 위한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홍보

작성일
2021-04-23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501
  • 군민주도형 사업 공모 신청서.hwp
남해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군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받아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니,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협조 드립니다.

가. 공 모 명 : 남해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나. 참여대상 : 남해군민 누구나
다. 공모기간 : 2021. 4. 2. ~ 7. 16.
라. 제안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참여마당의 주민참여예산란 → “사업 제안하기”), 공모신청서 우편(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제출 또는 방문
마. 공모규모 : 총 55억원
1) 군정참여형 : 총20억원(군 전역(최소 2개 읍면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건당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 사업)
2) 청년참여형 : 총5억원(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 건당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 사업)
3) 주민자치형 : 총30억원(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과, 지역의 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 읍면별 예산한도 내에서 건당 최소 5백만원 이상 ~ 최대 5천만원 미만 사업)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등에서 발굴 후 주민투표 및 주민 동의 등의 수단을 통해 총 40인 이상이 참여하여 사업 발굴 및 선정해 군 담당부서 현지실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
바. 부적격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마을안길 도로 및 농로, 배수로,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제외
(주민자치형 사업 신청)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사. 문 의 처 :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055-860-3064)

붙임 : 공모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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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23-12-15 0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