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작성일
2021-06-29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554
  • 장애인 학대 신고3.png
  • 장애인 학대 유형1.hwp
  • 장애인학대 문자신고서비스 신고방법(청각. 언어장애인)1.hwp

장애인학대는 신고의무자 외에도 누구나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가. 신고시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 장애인학대유형 붙임 참고
나. 신고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화 또는 문자) : 국번없이 1644-8295
- 문자 신고방법 붙임 참고
- 긴급신고 전화 112
다. 신고자보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라. 처리절차
신고 - 학대여부 확인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피해자 지원 - 사례종결 -모니터링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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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29 18: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