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단체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2-05-19
- 이름
-
민원지적과
- 조회 :
- 249
1. 신청인은 해당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해당 서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