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안내

작성일
2022-05-25
이름
민원지적과
조회 :
470

□ 고충민원이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민원접수 방법 : 직접방문(서식작성), 우편, 팩스
- 방문접수 시 : 신분증 지참,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접수
- 우편 접수 시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055-860-3000)
- 팩스 접수 시 : 055-860-3700,3701

□ 민원총괄부서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처리부서 답변

□ 민원처리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 실지조사 :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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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1-29 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