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신청
- 작성일
- 2021-01-12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1221
1. 목 적
◦ 농산물가공업체 중 우수한 업체를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추천받아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을 통하여 농식품업체의 인력 및 경영난 해소에 기여
2. 신규업체 추천
가. 대상업체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지 않은 업체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3. 신청기한 : 2021.1.29.(금)까지 (접수처: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02-3470-8157)
4.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 서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