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1-01-31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120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 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개요 (세부내용 첨부 참고)
1. 처분기간 : 2021. 2.1.(월) ~ 2021. 2. 14.(일) 2주간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집합금지(연장)
- (모임 및 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연장)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연장)
- (파티룸)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집합제한)
- (식당, 카페) 21시~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연장)
- (겨울스포츠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 방역수칙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