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숙박시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사항 안내(붙임 공문 참조)
- 작성일
- 2020-12-23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2856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발표(12.22.)」 및 「경상남도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 발령(12.23.)」과 관련하여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 숙박시설의 이행의무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하여 주시고, 해당기간 중 우리군 점검반 방문시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간 : 12. 24.(목) 00:00 ~ 1. 3.(일) 24:00 (11일간)
□ 대상시설 : 관내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숙박시설
□ 이행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숙박)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기타사항
- 전체 객실 수의 50% 초과 예약 완료로 인한 취소 및 환불시 관련 기준 안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참고
-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입원·치료·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조치
붙임 1. 시행공문 1부
2.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20-675호) 1부
3.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수본) 1부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