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작성일
2021-07-26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5778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 pop20210728_01.jpg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4차 유행 본격화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1. 기간 : 2021. 7. 27.(화) 00:00 ~ 8. 8.(일) 24:00

2. 효력 : 2021. 7. 27.(화) 00:00 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 사적모임 제한(4인까지 가능)

4. 특별방역수칙 : 경상남도 전 시군 적용
가.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나.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 금지 조치 (구체적인 장소 등은 별도 행정명령 시행 예정)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860-3938)
▸관광숙박업 (☎ 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86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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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