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재산세_납부_안내_마을방송문2021-07-29

작성일
2021-07-29
이름
남면
조회 :
116
남면 주민 여러분, 재산세 납부에 관하여 남면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부과 되었으니, 8월 2일까지 납부하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8월 2일 자동이체 되오니 통장 잔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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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3-04-25 1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