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이행 평가 및 공개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관계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군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침)

선거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수행하며, 각 단위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6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공약사항 주관부서로 부터 공약사항 실천 가능성 등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ㆍ개정을 포함한다)
    • 2. 실천가능 여부
    •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 5. 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③ 공약사항의 최종확정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임 후 60일 이내에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실천계획의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3. 국가 및 경상남도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
  • 4.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5.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방안 강구
  • 7.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제8조 (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 연도 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상황 점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 반기 다음 달 10일 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공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① 군수는 공약사항별 추진상황 평가를 위하여 남해군수 선거공약실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남해군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 (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 및 목표를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률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공개)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분류 등)

군수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아니한 공약사항은 추진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한다.

제16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