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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봉구청 문화공보과-2664(2010.2.18)호와 관련입니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폐쇄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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