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1 - 54호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남해군민의 날 조례」,「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6.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남해군민의 날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사항인 조례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민의 날 설정 및 기념행사(안 제2조 ~ 제3조)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8조)
- 실무위원회 설치(안 제9조)
- 그 밖의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나.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 제5조)
- 실무분과위원회 운영(안 제6조)
- 운영세칙(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86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