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공고

작성일
2013-10-31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80
  •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3_10_31).hwp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_10_31).hwp

남해군 공고 제2013 - 871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0월  31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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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