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작성일
2013-11-21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73
  •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
 

남해군 공고 제2013 - 915호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청렴성 증대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시행 예정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 조성 및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의 목적(안 제1조)

  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향 마련(안 제3조)

  다.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4조)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마. 청백-e시스템 운영 기준(안 제6조 ~ 제10조)

  바. 자기진단제도 운영 기준(안 제11조 ~ 제13조)

  사.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기준(안 제14조 ~ 제16조)

  아. 보안 및 사후 관리(안 제17조 ~ 제21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860-3054, 팩스 860-3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860-3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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