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공고

작성일
2013-12-19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26
  •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_12_19_).hwp
  •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3_12_19_).hwp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3_12_19_).hwp
 

남해군 공고 제2013 - 985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3년  12월  19일




남  해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
최종수정일
2024-05-14 0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