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작성일
2022-11-28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35
  •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실시 기관 현황_51C4.tmp.xlsx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1. 2023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2022.12.3.(토), 10:00 ~ 12:30, 12.10.(토), 10:00~12:30

- 시험장소: 도내 26개 영재교육원 지정시험장(붙임 참조)

- 확진자 외출 허용 : 보건소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시험 응시자 임을 증빙하는 수험표 확인으로 외출 허용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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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5-860-8731)
최종수정일
2023-08-19 13: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