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 재배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등으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 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경작 면적이 4000㎡이상인 농가로, 가입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주보장에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 환급특약 가입 금액 전액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
납입 보험료는 정부와 남해군이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벼 보험 가입 시 농가 부담비용 >
(가입면적 4000㎡, 가입금액 400만원, 주보장 총 보험금 10만원, 자기부담비율 20%형)
구 분 |
주 보 장 (주계약 + 병해충 특약) |
무사고환급특약 | |
가입금액 |
400만원 |
17,000원 (25,000원 x 70%) | |
보 험 료 |
농 가(25%) |
25,000원 |
4,250원 |
지자체(25%) |
25,000원 |
4,250원 | |
정 부(50%) |
50,000원 |
8,500원 | |
합 계 |
100,000원 |
17,000원 |
※ 사고발생 시 보험금 <피해율 50%시>
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400만원 x (50% - 20%) = 120만원
※ 무사고 시
17,000원 환급(실제 농가 부담 금액 = 29,250 – 17,000 = 12,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