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신규 창업농에 대해 최고 6천만원까지 저리융자키로 하고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남해군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해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융자금을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농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지원서와 사업계획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1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담당(860-3552)로 문의하면 된다.
200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