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는 이제 그만

남해군은 3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자, 군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이다.


 군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위반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2배로 강화되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ꡒ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무단횡단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ꡓ며 ꡒ어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에 힘쓰자ꡓ고 말했다.


 남해군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군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군은 작년 창선초등학교와 설천초등학교 주변에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 칼라포장, 보․차도 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기타 안전시설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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