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천연잔디구장 사용횟수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읍면 행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남해군의 천연잔디구장 사용횟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천연잔디구장 사용을 주 1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천연잔디구장 활용도가 낮아 사용횟수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어왔다.


 이에 남해군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천연잔디구장 활용방법 개선방안 토론을 통해 현행 주 1회로 되어있는 천연잔디구장 사용횟수를 주 3회로 변경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또 자체규정을 만들어 천연잔디구장 사용횟수 3회 중 2회를 축구, 1회를 그라운드골프 종목으로 정하고, 특히 노년층에게 각광받고 있는 그라운드골프는 활성화를 위해 주1회 사용하는 천연잔디구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남해군공설운동장의 경우 남해군을 대표하는 운동장으로 천연잔디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횟수를 축구경기 주 1회로 제한키로 했다.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군 체육시설 담당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구회와 그라운드골프클럽 등 관내 스포츠단체의 요구를 해소하는 한편 늘어가는 체육인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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