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남해군은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도기간(∼2013년 6월 30일) 중에 있는 청사와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실시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방은 당초 이달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지만,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설정․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PC방 전면금연 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져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남해 만들기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13-06-2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